시행 시점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오늘)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 알기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지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개인 적으로는 다소 헷갈리게 되어 있는 듯한 방침이 불만스럽기도 하다. 지역사회마다 회사마다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니까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된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 택시도 대중교통 입니다!
- 개인적으로 너무 헷갈려서 찾아보았습니다. ^^;
격리 의무 및 기타 방역조치는 유지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다. 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 보건당국 역시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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